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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5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396호 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법정에서, “D가 종친회 앞으로 공탁된 E 토지의 공탁금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증인이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11. 18.자 이사회회의록에 증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문서에 첨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이사회회의록을 제시받고 자신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억이 없었음에도 이사회회의록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39), 증인신문조서(A)

1. 각 수사보고서(37, 38)

1. 법정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D와의 관계,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