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 세) 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0: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안에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딸에게 음식으로 나온 해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말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딸에게 해삼을 성적으로 비유하며 “ 여자는 해삼을 먹어서는 안 된다.
” 라는 등의 성적인 표현을 하였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 불렀냐
새끼야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누르고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