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태백시 청 마당에 들어가 항의 방법으로 가지고 간 물건을 정문 앞 벽이 없고 지붕만 있는 캐노피 부분에 적치하고 항의의 뜻이 담긴 플랜카드를 게시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조물 침입죄 부분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죄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 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 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고(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의 객체인 ‘ 관리하는 건조물 ’이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