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23 | 지방 | 1998-03-25
1998-0123 (1998.03.25)
취득
기각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의 14세대 공동주택 657.12㎡(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68,993,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55,830원, 농어촌특별세 591,770원, 등록세 2,582,320원, 교육세 473,410원, 합계 10,103,3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토지(1,388㎡)중 904㎡에 1차 건축을 하고 남은 잔여 토지(484㎡)중 일부 토지(367㎡)상에 이건 공동주택(14세대)을 건축하여 1997.5.3.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월이 경과한 1997.8.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1차 건축후 남은 잔여토지(484㎡)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적분할 지연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규정은 단순히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조속히 보존등기를 이행하도록 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홍보하지도 아니하고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 공동주택(14세대)을 신축·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적분할 지연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것인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1997.5.3.)을 받기 이전인 1997.3.10.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한 후 1997.5.12. 대한지적공사 평택시 제2출장소에 지적분할을 신청하였는데도 1997.7.4.에야 지적분할 됨에 따라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7.8. 8.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보존등기를 먼저 선행하고 지적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1997.5.3.)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1997.8.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