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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액 113,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075』 피고인은 2016.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6.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PC 방에서, 네이버 지식 in 사이트에 피해자 C가 게시한 ‘F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콘서트 티켓을 1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13』

2. 피고인은 2017. 6. 3. 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네이버 지식 in 사이트에 H 콘서트 티켓을 원가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여, 12세 )에게 ‘ 물품대금 160,000원 중 일단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5. 경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