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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224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위 A아파트 에이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7.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5만 원, 임대기간 2006. 4. 28.부터 2007.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C은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8,789,810원(= 관리비 13,339,280원 연체료 5,450,53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2010. 7.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8,789,810원 및 그 중 관리비 13,339,2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C이 2008.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체납하였는데, 원고가 관리비를 연체한 세대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관리비가 계속 체납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