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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2두7844 판결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1859 (2012.03.0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844 (2010.02.04)

제목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지급한 대금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판매업체가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판매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그 판매분만 특정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하는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지급한 대금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

사건

2012두7844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7. 선고 2011누31859 판결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본문은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 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2호에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을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에서 사용하는 '구매대금'의 뜻에 관하여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① 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② 원고가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하는 거래대금의 경우에도 약속어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③ 원고는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납품한 재화의 구매대금에 대하여 판매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자',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점,④ 피고도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에 따른 구매대금을 부가가치세 법상 원고의 매입액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한 것은 이 사건 특정 매입거래가 납품업체와 원고 사이의 매입거래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⑤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납품업체의 입점계약, 상품코드 등록, 판매방식과 판매가격 결정, 서비스 통제권 등이 원고에게 있고, 고객에게 발행하는 영수증도 원고 명의로 발급되며, 신용카드 수수료도 원고가 부담하므로 이를 단순한 위탁매매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금액이 법 제7조의2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구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률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7조의2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