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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0: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뺨을 여러 차례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이를 만류하던

F의 남편인 피해자 D(52 세) 을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또 이를 만류하던

F의 딸인 피해자 E( 여, 26세 )를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F 과의 싸움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