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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8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28,000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3. 21:59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건 값 1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22:29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건 값 104,8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00:04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위 1항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