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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58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대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D은 2003. 8. 3. 사망하였다.

나. D은 처 E(당시 일본 거주)과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로 원고(당시 17세)와 피고(당시 15세)를 두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4.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2003. 8.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을 근저당권자로 한 4개의 근저당권을 2015. 10. 12., 2015. 12. 10., 2016. 8. 2., 2016. 10. 6. 각 설정해 주었는데, F의 신청에 의해 제주지방법원(G)은 2018. 12.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상속받았다.

원고가 2013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다(2014년부터는 모 E이 납부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 부당이득 반환 등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협의서는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상속 지분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선택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