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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0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0. 03:5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으로 불을 켜서 가게 내부를 비추면서, 선반 위에 놓인 물건 등을 살펴보고 단감 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의 3벌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물색행위를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도를 들고 그곳에 있던 20kg 상당의 쌀포대를 수회 찔러서 쌀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로 종이박스에 들어있는 단감을 찌르는 등 견적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777』 피고인은 2020. 8. 20. 00:50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행자 도로에 설치한 시가 12,000원 상당의 철로 된 수도미터기 타원형 덮개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D CCTV 영상사진 『2020고단7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