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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94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E(2017. 6. 27. 경 부산 강서구 F 로 소재지 이전)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배임

가. 피고인은 2014. 10. 27.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사출기 2대( 동신 220ton, 동신 150ton )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부당히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5. 경 양산시 J에 있는 K를 운영하는 L에게 동신 220ton 사출기 1대를 11,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6. 6. 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에 동신 150ton 사출기 1대를 9,500,000원에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경 위 H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4. 12. 5.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과 2015. 1. 16.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11,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을 피 담보 채무로 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 소유인 사출기 2대( 우진 프라임 220ton, 유신 ATC-150)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부당히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