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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00:13경 광주 서구 시청로 40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무각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약 3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4,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4.과 2010.의 벌금형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