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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97 판결

[손해배상][집22(3)민,67;공1975.1.1.(503),8165]

판시사항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 아닌 사람의 여객운송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위 적법여부

판결요지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 아닌 사람(운송계약의 당사자의 상속인)이 여객운송계약을 이유로하는 위자료청구를 아무런 근거없이 인용한 것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은 안양역에서 이 사건 열차를 탄 후 바깥문이 열린 채 있던 제3번 객차 후문승강구에 매달려 가다가 원판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위 열차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순간 그 진동으로 실족 지상에 떨어져 안면 및 두부에 열창상을 입고 시립 영등포병원에 입원치료받다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한 후 이어서 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철도공무원으로서는 열차 측면등의 문이 닫혀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열차가 출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진행 중에도 위험한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객실안으로 유도하는 등 여객운송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다가 이 사건 결과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있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을 기록과 자세히 대비하여 보아도 소론과 같이 원심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또는 과실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위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위자료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각각 금 50,000원씩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서가 아니고, 피고와 위 망 소외인 간의 여객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고, 한편 원고들은 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이 원판결이유 및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원심으로서는 어떠한 근거로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른바 무형적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설시를 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는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아니면 위자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의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지급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이를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5.15.선고 73나2665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