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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13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49,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빌라 제401호(이하 ‘제4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피고는 윗집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501호’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2017. 1. 5. 제401호 작은방 천정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벽체, 바닥 등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제501호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테라스(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고 한다) 바닥 및 벽체의 아랫부분으로 빗물이 침투하여 제401호 천정으로 누수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 테라스는 건축물대장상 제501호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501호에서만 출입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테라스로 나가는 문과 테라스 바닥에 칸막이(알루미늄 섀시 및 샌드위치 패널 등)가 설치되어 있다. 라.

한편 소 제기 무렵인 2017. 4. 기준으로 제401호를 보수하는 데에는 합계 2,449,422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되고, 제501호를 보수하는 데에는 합계 1,999,282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되는데, 제401호 작은방 천정에 발생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라스의 바닥 타일을 떼어내고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실시한 다음 다시 타일을 붙이고, 테라스 바닥에 인접한 벽체의 석재를 떼어내고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실시한 다음 다시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