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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2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대한 불교 조계종 E 산하 승려 노인복지시설인 F 및 고시원인 G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및 G의 운영비에 대한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F 운영비 계좌( 농협은행, 계좌번호 :H )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인 I의 운영비 관리 계좌인 J 명의 농협은행계좌 (K) 로 F에 입주한 스님인 L에 대한 입주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 농협, 계좌번호 N) 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부지 매입대금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7. 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F 및 G의 운영비 중 합계 금 120,627,219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I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O 과의 공동 범행 2015. 3 월경 E의 신임 방장 선출로 인해 집행부가 교체될 상황에 이르자 당시 F 원장이 던 피고인은 2012년 경 이미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된 위 F 신축공사의 잔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O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O이 피고인에게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O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F 운영비 관리 계좌인 농협은행계좌 (H )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1억 1,722만 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 (P) 로 입금해 주었고 그 후 O은 2015. 5. 15. 피고인이 지정해 준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R) 로 4,20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T) 로 4,500만 원을,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V)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