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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31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 동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 미성년자를 갓 넘긴 소년 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3 급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