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56505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792,657원과 그중 529,394,138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