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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182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섬유 관련 각종 염료, 안료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2. 24. A로부터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60,847,457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A는 위 채권양도일 당시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60,847,457원 상당의 각종 염료, 안료를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60,847,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A와의 섬유 관련 염료안료 등 계속적 공급거래에서 발생한 A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1~3호증, 5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2002. 1. 28. ‘B’이라는 상호로 염료도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6. 9. 21. 폐업한 사실, 피고는 2013. 8. 1. 개업하였고, A와 피고는 피고가 개업한 이래 A가 폐업할 때까지 A가 피고에게 섬유 관련 염료, 안료를 공급하는 거래를 해 온 사실, 피고는 A에 대한 납품대금을 매달 말일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5. 12. 24. 현재 피고가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납품대금 채무는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A에 대한 위 납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