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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목공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충북 증평군 F, G 등 2필지에 채권최고액 1,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H(피해자의 남편)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전 외상값 600만 원을 포함해 2012. 2. 28.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부동산에는 H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담보권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부터 2012. 1. 12.경까지 4,037,28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메모,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