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7 2018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3: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 덕풍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 하 남명성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1년 한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