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108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9. 15. 선고 2014가소11914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9. 15. 선고 2014가소11914 판결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