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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8.30 2012가합743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동산 중 워터파크 전광판을 인도하고,

나.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7. 7.경 부천시 원미구 E 체육용지 84,526㎡ 지상에 골프연습장, 워터파크, 체력단련장, 실내스키장을 갖춘 F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개장운영하였다.

나. D는 2006. 10. 25. 주식회사 G과 개발비를 989,758,600원으로 하고, 지적재산권은 D가 가지는 것으로 정하여 상품등록, 매출관리, 회원등록,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C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회사가 개발한 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전산실 서버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또한 D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 골프연습장, 워터파크, 실내스키장 등에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라.

D가 2007. 10.경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3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I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는 위 공매절차에서 2009. 8. 28. I 주식회사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 중 84,526.7분의 2,977.94 및 스포츠센터동 K호 외 86개 호실, 골프연습장동 L호 외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합계 219,079,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부지 중 나머지 84,526.7분의 81,548.76에 대하여는 2007. 10. 31. 스포츠센터동 및 골프연습장동의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 마.

별지

D 채권자조합원 목록 기재 조합원들은 D의 채권자들로서 2012. 7.경 채권자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