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8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주식회사 B가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인 ‘C’ 의 디자인 사진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제한 후, 2020. 1. 중순경까지 이를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D 및 E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피고 인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2021. 3. 18. 제출된 고소 취소 장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