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90,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11, 12호증(갑 제1호증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 D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3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변제기를 2017. 4. 30.로 정하여 389,591,21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7. 5. 11.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중 49,300,52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40,290,690원(= 389,591,210원 - 49,30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2018. 6. 21. 소외 회사의 49,300,520원 변제를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가 49,300,520원을 변제한 이후인 2017.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변제 부분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대여금 원본 전액인 389,591,210원을 청구한 바 있다. , 지연손해금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는 것으로 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