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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5나104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손실보전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원고 주장의 요지”란 및 4면 1행의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란의 내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