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21:00 경 대전 중구 C 소재 D 모텔 502 호실 내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자신을 무시하며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 아, 일어나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골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