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그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16가단205 압류등기말소등기
○○○
대한민국
2016. 4. 27.
2016.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계 2009. 7. 17. 접수 제○○○호로 마친,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4.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9. 4. 20.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4. 5.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9. 7. 17.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관의 압류등기 직권말소대상통지에 대하여 2014. 6. 2. 이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압류등기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압류등기는 원고의 가등기 이후에 경료 되었음에도 피고가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가등기 경료일자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압류등기보다 선행하는 가등기를 경료 하였던 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7. 4. BB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그 압류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