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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