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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4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 주공2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라성빌라 방면에서 경수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우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47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