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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468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12. 15. C과 사이에 14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3.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2.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년 증서 제266호)를 작성하였다. 2) 선정자 주식회사 E(이하 ‘선정자 E’라 한다)는 2017. 12. 15. C과 사이에 4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3.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2.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년 증서 제265호)를 작성하였다.

3) 선정자 E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F의 C에 대한 공사대금 등 221,160,153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F은 2018. 5. 28. C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C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4) 선정자 G는 2017. 6. 22. C과 사이에 261,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26. 공증인가 H 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7년 증서 제493호)를 작성하였다.

5) 선정자 I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로부터 J의 C에 대한 137,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J는 2018. 6. 4. C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C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6) 선정자 K는 2017. 12. 15. C과 사이에 32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3.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 7. 공증인 L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년 증서 제184호)를 작성하였다.

나. C과 M조합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등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