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10,123,896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쪽 아래에서 6~7행의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와 4쪽 4행의 “피고”를 전부 “주식회사 L”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5~6행의 “1,739㎡ 중 1,739분의 1,160 지분(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739㎡(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39분의 1,160 지분”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로부터”를 “위 매매계약의”로 고친다.
4쪽 5~6행의 “2006. 8. 10. 계약금 68,250,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를 “I는 2006. 8. 10. 계약금 68,250,000원을 지급받았다.”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6행의 “토지를 수용하였고”를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로 고치고, 같은 행의 “평택시로부터 수용보상금”을 “2017. 5. 25. 평택시로부터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고친다.
5쪽 6행의 “2008. 8. 2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9~10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2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2~3행의 “수용토지(평택시 J 답 541㎡, K 답 49㎡)의 수용보상금”을 "협의취득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고친다.
6쪽 3행부터 7쪽 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제1 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