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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069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