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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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7. 7. 25. 낙찰받아 같은 해
9. 3.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8. 1. 30. 피고들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7.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모친인 F가 사실은 그럴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F가 지정하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위 지분 이전의 의사표시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146조), 이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1. 30.에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1998. 1. 30.을 법률행위를 한 날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F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형질변경을 해 주겠다며 위 일을 하려면 자신 명의의 지분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하여 F가 지정하는 피고들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