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모인 D(가명)과 동거하면서 소득의 전부를 E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사실상의 부부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피고인,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원룸에서, D이 귀가하지 아니하는 틈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딸인 피해자의 다리 마사지를 해 주던 중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엄마를 많이 닮았다, 오늘 하루 엄마가 되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울자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5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