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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정33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2:12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노래방’ 2층 계단에서 112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지하에 감금되어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하에 감금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