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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10 2016가단1021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는 부부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해 149,919,689원과 그 중 149,919,237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3. 4.경 C로부터 별지 목록 ⑴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10. 거래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B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B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B가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B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수대금 60,000,000원(= 거래가액 200,000,000원 - 설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의 채무자인 B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면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할 의도로 처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남편인 D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증여받은 현금 10,169,728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