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0 2018고정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9:07 ∼19 :1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장 기재 ‘17 :07 ∼17 :10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역 지하 전철 개찰구 앞에서 불상의 여성 승객을 도와주기 위해 직무집행 중이 던 역무원 피해자 E에게 “ 씨 발 년, 싸가지 없는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피해 이동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든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꺽어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