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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나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 B”를 모두 “피고”로,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제9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3.”을 “2.”로,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의 “구체적소송수계인”을 “구체적인 손해의”로 각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 부분 제1심 공동피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공동관리인 C, D의 소송수계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고 피고가 부대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