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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3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보이스 피 싱 피해액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21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 항’ 은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의, 제 3 면 제 1, 2 행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는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