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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18 2016가단5446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E, F, G, H(병합), I(중복)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양평농업협동조합은 2004. 2. 25. J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J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그 후 양평농업협동조합은 2004. 11. 23.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826,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제1, 2, 3, 4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공동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6. 22. J의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J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80/1058 지분 피고 B에게 이전된 지분 278/1058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0. 12. 31. K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J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780/1058 지분, 이 사건 제3부동산,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780/1058 지분 및 이 사건 제5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3공동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제1, 2, 4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J는 2005. 9. 1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J는 2007. 2. 7. 이 사건 제1, 4부동산 중 각 278/1058 지분(이하 ‘피고 B 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