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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3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 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미지급 퇴직금 등이 합계 75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소 다툴 만한 소지가 있어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 등의 원금과 지연 손해금 합계 1,0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