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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의 언니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롯데쇼핑(주)시네마사업본부와 영화관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D으로부터 연대보증 등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를 마치 D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0. 20. 대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영화관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을 하는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마치 D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곳에 있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약서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서울 도봉구 G건물 203동 706호’, 휴대폰번호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J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청약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마치 D인 것처럼 하면서 D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마치 D이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위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