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 륜 쌍용 예가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명 륜 오거리 방면에서 동래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가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19:2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