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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3: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떡집 앞길을 성락교회 방면에서 갈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갈마아파트 방면에서 좌측 갈마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좌측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피해자 F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가해 차량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통신사실 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전 이동경로, 피의자 범행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제260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