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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2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월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30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78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지번 : 부산광역시 동구 E, 면적 : 409,014㎡(123,726.73평)’, 매매금액 및 지급시기란에 ‘매매금액 일금 칠십팔억원정(7,800,000,000원정), 계약금 일금 팔억원정(800,000,000원정) 1997년 2월 19일 지급, 중도금 일금 오십억원정(5,000,000,000원정) 2010년 1월 30일 지급, 잔금 일금 이십억원정(2,000,000,000원정) 2010년 12월 30일 지급’, 날짜란에 ‘2009년 11월 30일’, 매도인1란에 ‘부산시 동구 F빌딩 417호 G 위원회 위원장 H’, 매도인2란에 ‘부산시진구 I 401호 J 위원장 K’이라고 기재한 후 H과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K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통상거래내역 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거래일자 ‘2012-3-23.’, 내역종류 ‘지급’, 거래원금 ‘2,000,000,000’ 및 ‘1,0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산은행 재송동지점에서 발행한 통상거래내역서의 기재내용 중 거래일자 부분에 '2009-12-31'을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은행 명의로 된 통상거래내역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