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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64099

표준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D, C는 성남시 분당구 E 답 635㎡(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는 인접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F 전 8,405㎡ 및 G 전 5,73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표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9. 2. 13. 이 사건 표준지의 2019. 1. 1. 기준 공시지가를 ㎡당 81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표준지에 인접한 지역 토지가 H지구 및 I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른 시세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표준지와 비교하여 용도지역 및 실제 이용 상황이 동일하나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개별요인이 불리한 성남시 분당구 J 전 430㎡(이하 ‘J 토지’라 한다)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829,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이 사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J 토지의 것보다 높아야 함에도 오히려 위와 같이 공시지가가 역전된 것은 주변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이 맞지 않은 것이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