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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단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4:01경 안동시 B상가 'C'에서 피해자 D(63세)와 술값내기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점수 계산이 틀렸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어제부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너 버릇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며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