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0. 9. 20. 피고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2. 12. 7.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서 ‘C부동산중개합동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3. 12. D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D이 원고의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상호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매도인, 매수인과 상담을 거쳐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도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였을 뿐이다.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업 제19조 제1항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0,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15. 3. 12. 그 소유 집합건물인 부산 연제구 F 제비동 제4층 제4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G에게 매매대금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