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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3 2016고단129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E의 딸이고, 피고인 B은 무직으로 E의 아들이고, 피고인 C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근무하는 자로 F의 작은 딸이다.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증이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병원 또는 의원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동양생명, 피해자 삼성생명, 피해자 AIG 손해보험에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2008. 9. 22.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22일간 ‘우측 난소 낭종 등’으로 거제백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08. 10. 14. 2,468,081원,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1,060,000원, 피해자삼성생명으로부터 760,000원, 같은 달 17.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1,440,000원 등 합계 5,728,08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2014. 3. 5.부터 같은 달 22.까지 18일간 ‘눈꺼풀 타박상 등’으로 G병원에 장기간 과잉 입원하고 마치 정당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각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으로부터 2014. 4. 1. 450,000원, 2014. 5. 15.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600,000원을 등 합계 1,0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